'은퇴한 목회자, 세습 가능' 해석 보류

총회 임원회, "끝까지 총회 결의·교단헌법·상식 지키겠다" 의지 밝혀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8월 10일(금) 10:29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지만, 총회 임원단은 끝까지 '총회 결의와 교단헌법 및 상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8일 총회장실에서 열린 제102회기 12차 회의에서 헌법위원회가 보고한 '현행법으로는 은퇴한 목회자의 세습을 제한할 수 없기에 세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고 논의 끝에 다시 유보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회의에 앞서 열린 경건회에서 "우리 교단의 재판 결과로 인해 법과 상식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게 됐다"고 평가하며, "재판결과에 호불호를 말할 수 없고 거부권도 없지만, 이 모든 재판의 책임이 총회장과 임원들에게 쏠리고 있다. 총회장으로서 총회법과 질서,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함을 절감한다"며 비통해 했다.

'헌법 제28조 6항 제1호의 적용범위'를 두고 임원회가 재심의를 요청하고, 적용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2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이재팔)는 '법의 미비로 인해 은퇴한 목사의 아들 목사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99회 총회 당시 입법과정에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제3호 조항이 부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보류는 무리가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원회는'총회의 자존감을 정치적 판단으로라도 최소한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로 헌법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기 임원들은 목회지대물림금지법 제정 당시 헌법개정위원을 지냈던 2인이 포함돼 있어 당시 입법 취지와 정신에 대한 공유가 임기초기부터 있어 왔다. 또한 101회기에 채택한 '법 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원회는 재판국원 6인이 제출한 사임서는 반려했다. 이들 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 청빙 무효건을 처리함에 있어 총회, 교단, 한국교회에 아픔을 주어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 이유를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03회 총회 개회예배에서 1500명의 총대들이 봉헌하는 헌금의 사용처가 정해졌다.

임원회는 오는 9월 10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제103회 총회 개회예배 헌금을 독립운동 유공자 및 애국지사 등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을 찾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지진구호사업 종료에 따라 남은 잔액 8200여 만원을 재해구호 비상비축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총회주제연구위원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등 6개의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받았으며, 회의에 앞서서는 총회창립100주년기념 총회회관 건축현장을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 공사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원단은 총회회관 건축헌금을 모아 건축위원회에 전달하고,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도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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