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 유효' 판결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국원 8대 7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8월 07일(화) 18:47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 유효'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이경희)은 지난 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마지막으로 양측 변론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8대 7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판결 후,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재판국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다"며 판결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진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