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단체서 총회마크 사용에 법적대응

동성애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퀴어신학 이단 규정 청원' 요청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07월 27일(금) 15:3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퀴어신학'의 이단성 여부를 연구한다.
동성애와 관련된 이른바 '퀴어신학'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연구한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황수석)는 제102-10차 회의를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고 대사회문제(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고만호)가 요청한 '퀴어신학 이단 규정 청원 협조'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 동성애대책위원장 고만호 목사가 설명시간을 요청해 참석하고, "교단과 신학교 보호 차원에서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 퀴어신학은 반성경적, 반교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단사이비대책위 위원들은 연구분과에 맡겨 연구 조사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서노회가 요청한 '이단 교회의 교단소속 사칭 대응'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총회임원회에 법적대응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서노회는 "노회 관할지역에 예장총회 마크를 사용하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교회가 있어 직접 방문해 '사용금지 및 철거'를 통지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응을 요청했었다.

또한 회의에서는 교단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심의했다.

신동하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