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관리, 고삐 죈다

총회 임원회 102-10차 회의, 대구애락원 이사들도 기소의뢰…선교지 법인체 빠른 구성 위해 공문 발송키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7월 04일(수) 08:4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최기학)가 산하기관을 향해 보다더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총회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을 위반하고 불이행한 '전주예수병원' 이사 5인에 대해 기소의뢰한 데 이어 세 차례에 걸친 총회 감사 및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총회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대구애락원의 이사들에 대해서도 기소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6월 29일 상도중앙교회(박봉수 목사 시무)에서 102회기 10차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위원장:노흥기)가 제출한 '대구애락원 이사 기소의뢰'등의 건에 대해 대구애락원 이사장과 원장 2인에 대해 기소의뢰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총회 지시 이행 의사를 물어 기소의뢰 여부를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는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손방호)의 조사보고를 청취했다. 특대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애락원과의 관계 및 애락원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총회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교단 총회록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구애락원이 명백하게 총회 산하기관임을 밝혔으며, "현재 등기이사 중 일부는 은퇴, 사망, 총회 미승인자, 임기만료 등인 자들로 자체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 이사 직무정지 등 대구애락원의 임원에 대한 시벌 및 임시이사 파송 청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애락원은 총회가 지시 이행을 위해 두 차례 보낸'권고'와 '경고'행정처분에 대해 수용 불가를 통보해 왔으며, 설립 이후 100여 년 동안 총회의 감사를 받은 적 없는 '유관기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총회 수임안건으로 콩고자유대학교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세계선교부 조사위원회(위원장:김용관)의 조사결과도 보고받았다.

콩고자유대학교 건은 후원교회와 이사장 및 총장, 선교사와 교단의 행정 오류까지 복잡하게 얽혀 운영주체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원회는 조사위가 청원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는 사실을 콩고 법무부와 외교부에 공적문서로 전달하기 위해 총회장 명의로 한국정부(법무부, 외교부)에 요청해달라는 건'을 허락했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항들은 세계선교부가 계속 연구해 진행토록 했다. 또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선교지 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선교지 각국에 'PCK법인체'를 속히 구성하도록 행정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임원회가 재심의를 요청한 '헌법 제28조 제6항 (목회지대물림금지법) 제1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헌법위원회(위원장:이재팔)의 해석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됐다. 임원회는 지난 회의에 보고된 이 해석에 대해 '101회기 목회지대물림금지 해석과 상충되고, 목회세습을 합법화하는 해석이므로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재해석에 대해 임원회는 '지금 은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충되는 부분을 혼돈없이 명료하게 해달라'고 다시 헌법위원회에 질의키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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