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고 선교비 축소는 금물"

총회, 추방 동북아선교사 위로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06월 18일(월) 09:47
동북아 추방선교사 위로회의 각 테이블에는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감사와 위로의 꽃과 팻말이 올려져 있었다.
"최근 중국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동북아 선교는 이제 중단될 때가 됐다', '동북아 선교는 끝났다'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거대한 선교의 사명을 꼭 이어받아야 합니다."

지난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부장:주승중, 총무:이정권)의 총회파송 동북아선교사 위로회에서 추방선교사 대표로 인사를 한 김형호 선교사는 "시진핑 주석 2기 출범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기독교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조직과 사역의 규모를 볼 때 중국 정부는 예장 통합과 합동측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 집중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교사는 "유독 한국선교사들만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한인교회들까지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잘 사용하고 있던 건물도 소방법을 적용해 건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임대비를 급상승 시키거나 담임목회자 비자 발급 중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2월부터 지난 2013년 새롭게 제정한 종교사무조례를 발효해 외국인 선교활동에 제약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새로운 조례 제71조에는 "위법종교활동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면, 종교사무부문은 경고하고 위법소득, 불법 재물은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종교활동 제한을 강화했다.

또한, 장소 제공자에게 2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한 장소 임대도 어려워졌으며,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 현에서 현급으로까지 확대되어 선교사들에 의한 불법 종교활동을 신고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 보완됐다. 이외에도 회의, 훈련, 성지순례 등 해외활동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출국금지나 귀국후 사법처리, 목사직 박탈 및 교회 폐쇄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파규제까지 강화하고 있다.

세계선교부장 주승중 목사는 "한국교회는 예산이 줄면 가장 먼저 선교비를 끊는 경향이 있는데 선교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맞물려 후원을 끊으려는 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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