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연재 '널다리골'

[ 여전도회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06월 14일(목) 10:00
4. 성매매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제정을 통하여 성매매를 실질적 범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시행 10년을 거치는 동안에 규제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점차 확대된 성산업의 규모 위에서, 미성년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적 거래, 출장 마사지, 전단지 배포를 통한 성매매 등의 증가로 성매매규제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려우며, 특히 지구화의 흐름과 더불어 성산업 또는 성매매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이주라는 새로운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1) 입법현황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으로 기본으로 한다. '성매매방지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고, 2004년 3월 22일 동시에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개의 법률을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두 법률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으로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부 소관으로 '성매매보호법'이라 약칭된다.

윤방법은 성을 파는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을 처벌하지 않아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5년 쌍벌주의를 골자로 대폭 개정하였지만, 그것으로써는 성매매의 확산과 방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2001년 1월 여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대체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매매종사자들에게 참사를 불러온 연이은 화재사건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집창촌의 화재사건으로 쪽방에 기거하면서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던 5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쇠창살에 갇혀 제때에 탈출하지 못해 희생되었고, 그에 이어 2001년 부산 완월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에서 화재사건으로 업주 두 명을 포함해 열다섯 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이러한 화재사건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현대판 노예문서로 불리는 선불금 차용증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때마침 여성단체와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들의 강력한 연대가 형성됨으로써 입법이 추진되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 주요골자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되고, 성매매는 인신매매이며,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2) 성매매사범 처벌 현황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 범죄자는 198만 9862명으로 이 가운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25만 3615명(12.7%)이다. 그런데 성매매위반행위로 적발된 1만 9854명의 52.7%인 1만 487명은 기소유예처분을, 4326명(21.8%)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자들에 대한 기소율을 연도별로 대조해 보면, 2004년 76.5%에 이르던 검찰의 원칙기소의 태도가 2005년에 이르러 57.5%로 하락하고, 2006년에 들어서는 19.1%로 대폭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성구매자에 대한 기소유예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교육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이 성매매사건의 처리에 있어 매년 기소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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