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강력히 촉구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다시 논쟁 재점화에 우려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5월 28일(월) 15:0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를 두고 또 다시 법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낙태금지법 폐지 요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4일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려 그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 소원 심판에선 합헌 4명·위헌 4명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 헌법재판은 현직 의사가 낙태로 기소된 상태여서 공개변론이 진행돼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은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측은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태아 생명권에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어져 또 다른 위헌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낙태와 관련한 법조항은 형법 제269장 제1항에 임부가 낙태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내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의사나 한의사·조산사 등이 임부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 때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폐지를 담은 의견서를 내놓았고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이 23만명을 넘어서는 등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면서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낙태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낙반연은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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