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 총회정책 아래 관리

총회유지재단, 우간다에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예정

최샘찬 기자
2018년 05월 02일(수) 17:42
유지재단은 총회 정책에 따라 법인체 설립 위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선교지에 법인체를 설립해 선교 재산을 관리하는 총회의 정책 아래 첫 성과로 우간다에 현지선교회 법인체가 설립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지용수)은 지난 4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세계선교부(부장:주승중 총무:이정권)와 경안노회 및 안동교회 등에서 요청한 법인체 설립을 위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지재단 이사들은 현지선교회 법인체를 통한 해외선교지 재산 관리가 총회 차원에서 선교지 재산 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선교재산의 임의 매각을 저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법인체 설립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제공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총회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기 위해 5명의 연구위원을 선출해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우간다 현지선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안노회(노회장:권오수)는 "우간다 현지선교회 회장인 하필수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 정책에 입각해 설립예정인 우간다 현지선교회 법인체가 총회유지재단 산하 법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안노회 세계선교부와 안동교회는 공동으로 법인 설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간다 현지선교회 법인이 총회 유지재단 산하법인으로 등록된다면 선교지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회 정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간다에 하필수 황혜숙 선교사를 2013년에 파송해 5년간 후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동교회(김승학 목사 시무)도 "선교지 사정상 선교사나 현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선교사의 재산이양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선교지 재산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모든 선교지 재산은 본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후원한 공적 재산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후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세계선교부 이정권 총무는 이와 관련해 "선교사가 현지인과 함께 개인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총회파송선교사 3인 이상을 이사로 세우고 PCK를 이사로서 유지재단 서류를 받아 함께 등록한다면 선교지 부동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과거 다른 선교사회에 등기된 재산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선교사들이 구하는 부동산은 현지선교사회 법인체를 통해 등기해 물줄기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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