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소방관 순직 사건, "의사자 아닌 순직으로 처리해달라"

[ 교계 ] 소방교육생이 업무 중 사망시 의사자 처리돼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4월 09일(월) 11:50

충청남도 아산에서 지난 3월 30일 동물 구조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소방교육생 23살 문새미 양의 아버지 문태창 집사(청하제일교회)가 딸의 죽음이 의사자가 아닌 소방관의 순직으로 처리되길 청원하고 있다.

지난 30일 충남 아산 소방서에서 국도에 개가 묶여있다는 연락을 받고 소방관 2명과 교육생 2명이 출동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유기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주차해둔 소방차를 충돌했고 소방차 앞에서 유기견을 처리하던 1명의 소방관과 2명의 교육생 등 총 3명의 여자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순직한 소방관의 처우와 관련해 문태창 집사는 "지난 1일 국립충남도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됐고 시신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지만 사망한 2명의 교육생이 의사자로 처리돼 소방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한 딸의 명예를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딸과 관련해 문 집사는 "23살 딸은 지난해 12월 27일 충남소방학교에 입사해 3개월 교육을 받고 1개월의 현장실습 중 사고가 일어났다"며, "포항의 선린대에서 열심히 공부해 소방관 시험에 합격됐다고 기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갑작스런 사고로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다"고 암담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전국적으로 소방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많을텐데 이러한 현실에 젊은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이번 일이 법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 측에선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인 선례가 없어 청와대의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 처리가 수월하다고 들었다"라며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www1.president.go.kr/petitions/181201)에서 가능하며 9일 현재 1만 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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