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노회 세계선교부와 협력해 해외 선교지 재산 현황 조사

[ 교단 ] 총회산하기관 및 선교재산문제연구위, 선교재산 사유화 방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4월 06일(금) 18:3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산하기관 및 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정해우)는 지난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2-5차 회의를 갖고, 총회 세계선교부 뿐만 아니라 각 노회 세계선교부와 협력해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재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전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제출한 선교재산 현황 자료를 검토해 "총회 세계선교부의 사업 승인 사항과 실제 선교지 재산 현황에 차이점이 있고 실제 누락된 선교지 재산도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계선교부 이정권 총무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해외선교재산은 2005년까지 총회유지재단이 관리했으며,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업무가 세계선교부로 이관됐지만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리는 유지재단에서 하기에 세계선교부는 선교사의 응답을 넘겨주는 대행 역할만을 수행했다"면서 "당시 선교사의 해외 재산 형성시 현지선교사회에서 의논하고 총회에서 허락한 후 교회가 총회를 통해 후원하는 창구일원화정책이 있었으나, 교회가 총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한 사례가 많아 과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무는 선교지 재산 조사와 관련해 "2013년 총회를 통해 후원한 기록을 토대로 선교사들에게 선교지 재산 결과를 조사했으나 선교사들의 무응답과 반발 등에 대해 총회 세계선교부가 행사할 인사권과 징계권이 사실상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회와 현지선교회의 자매결연을 장려하고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등을 통해 선교지 재산을 관리하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과거 교회나 노회가 총회를 통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후원한 결과 총회 세계선교부가 모든 해외 선교지 재산 현황을 단독으로 조사해 파악하기엔 한계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각 노회에 총회 파송 선교사 외에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 재산권에 대한 파악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시에 총회 세계선교부에는 선교보고 자료와 총회파송 선교사의 년도별 송금내역표, 비공개 국가 선교사 재산 현황 등을 분류별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선교재산 현황 파악을 통해 총회산하 교회와 교인들이 헌금한 재정으로 세워진 선교센터 학교 병원 교회 등 모든 선교지 재산이 오직 선교만을 위해 활용되고 선교 재산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정확한 보고 시스템을 갖춰 선교재산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해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회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노회는 선교사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인사 관리가 가능해지며, 교회는 선교재산을 온전히 선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교지로 가는 후원금이 총회를 통해 전달되는 투명한 시스템이 형성되면 차후 선교재산의 사유화도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총회산하기관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산하기관문제연구분과에서 연구해 제출한 내용을 각 산하기관 정관에 수정하거나 삽입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연구내용은 총회와 산하기관의 각 정의와 그 관계를 명시하며 매월 정기적 감사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총회의 재산과 연금을 관리하는 주요한 산하기관인 총회유지재단과 총회연금재단에 당연직으로 총회임원과 사무총장 등을 추가로 파송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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