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ㆍ반주자의 소득신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차이 미미

[ 교단 ] 종교인 과세, 지휘ㆍ반주자의 소득신고 방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3월 28일(수) 16:20

교회 내 지휘ㆍ반주자의 소득과 관련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보다 유리하지 않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7일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과 관련해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4월 1일 지급분부터 70%,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기타소득 신고시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총금액의 4.4%(주민세 포함)만을 원천징수세로 신고 납부가 가능했지만, 필요경비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금액의 6.6%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3.3%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는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6.6%, 3.3% 두 비율만 두고보면 사업소득이 유리해보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거쳐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기타소득과 동일해진다"고 설명했다.

지휘ㆍ반주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면 할 수 있으며,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30%)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신고 및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에 따라 4월부터 연 지급액이 1000만원 이상, 다음해부터 75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9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국세청에 2명, 지방세무관서에 105명을 각각 증원한다고 밝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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