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임 목사'도 당회원 자격 있다"

[ 교단 ] 헌법위 해석, 교회가 청빙한 목사면 시간과 직무 관계없이 '부목사'...준전임목사의 명칭과 지위는 헌법개정 통해 해결해야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3월 26일(월) 17:47

교회서 전임으로 일하지 않고, 시간제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청빙한 목사라면 당회원 자격이 있다는 해석이 다시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위원장:이재팔)의 '당회원 구성에 대한 질의'의 해석에 의하면 "파트타임(준전임목사)을 헌법정치 제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청빙하였다면, 헌법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 부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트타임목사(준전임목사)의 명칭과 지위는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조항인 헌법정치 제28조 제4항은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회가 청빙한 목사라면 그가 일하는 시간과 직무에 관계없이 '부목사'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제100회기에도 있었다. 당시 '파트타임(주로 교육목사) 사역하는 부목사에 대해 당회에서 결의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64조(당회의 조직)에 의거 (파트타임) 교육목사라도 부목사 신분이라면 당회원이다"라는 해석한바 있다.

지난 102회 총회시 4개 노회에서 파트타임목사(준전임목사)의 명칭과 지위에 대한 헌법의 추가삽입에 대해 헌의안이 올라온바 있으며, 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고백인)가 청원한 '목사의 칭호'에 있어 교육목사 신설 조항은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정원)에서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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