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 교단 ] 총회 재판국, 결의무효 소송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3월 14일(수) 09:33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임원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이만규)은 지난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서울동남노회 당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를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공개 심의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노회장 승계와 헌의위원회의 권한, 의사결정 정족수 등 3가지에 초점을 두고 국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원고의 청구 취지를 인용,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를 묻는 투표와 노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노회장 승계와 관련, 이날 재판국에선 서울동남노회 규칙 3장 8조에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는 '노회장 승계' 부분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논의를 펼쳤다. 노회장 승계에 대해 권징 사유가 없는 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장로도 투표로 노회장을 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헌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노회 규칙에 심의하도록 돼 있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도 했다는 의견과 형식적인 절차만 주어져 있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됐으며 투표 정족수에 대해서도 투표 전에 재석수 확인 여부를 놓고 의견들이 충돌됐다.

행정쟁송으로 진행된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소송은 재심청구와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없어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로 확정됐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소송과 함께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도 이날 공개 심의로 진행됐지만 최종 판결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총회 재판국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판국장이 사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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