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일헌금 의무제, 희비 엇갈리는 노회

[ 교단 ] 재정부 총회헌금 의무제 및 부과상회비 제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3월 12일(월) 14:06

총회헌금 의무제 및 부과상회비 제도가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돼 제101회기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노회들은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노회 사업비로 지원받고, 미달시 부족분을 차기 회기 노회상회비에 합산해 부담해야 한다.

지난 회기 납부한 총회헌금을 기준으로 26개의 노회는 기준 초과분의 50%인 총 57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반대로 기준 미달 40개의 노회는 첫 시행을 감안해 부족분의 50%인 1억 8200여 만원을 이번 회기에 상회비로 추가 납부하게됐다. 1개 노회는 기준액에 맞춰 납부했다.

기준액을 초과해 지원을 받은 노회는 예산 외 수입이 발생해 노회 경상비에 보태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기준액 미달 노회는 편성된 예산 외 지출 발생으로 납부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차원에선 총회 헌금에 대한 각 노회 참여율이 10~100%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회비를 인상하지 않고, 총회 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각각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헌금 의무제와 부과상회비 제도를 통해 개교회들이 총회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회들에게 독려를 요청하는 총회 차원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 노회 임원들이 독려, 어려운 교회에 지원

서울서노회는 총회 헌금에 모든 교회가 참여해 참여율 100%를 기록하며 740여 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서울서노회 회계 박만길 장로는 "노회 내부에서는 총회에 속한 노회인 만큼 솔선수범하자는 의식이 노회원들의 의식에 깔려 있으며, 노회 임원 등이 납부한 개교회에 문자 전화 인사 등 감사를 꾸준히 표현하면서 참여를 늘 독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받은 지원액에 대해 박 장로는 "노회 수입이 사실 교회 상회비 뿐인 상황에서 부수적인 수입이 생겨, 교회성장운동본부를 통한 자립대상교회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며 또 한 목사의 부인이 암수술하는데 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헌금에 91%의 교회가 참여해 570여 만원을 지원받은 경안노회 회계 김석윤 장로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게된 배경에 대해 "노회 임원들이 각 시찰별로 협조를 당부하고 교회 형편에 맞게 납부를 요청하며 전화를 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하며, "받은 지원금은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의 건축헌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헌금은 자발적으로, 이중 상회비

총회헌금이 상회비에 부과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노회들도 있다.

총회헌금의 개교회 참여율 24%로 780여 만원이 노회 상회비에 부과된 서울서남노회 재정부장 김상기 장로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재정부에선 현재 노회상회비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총회 총대가 있는 교회는 총회 헌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교회는 '총회 주일' 자체에도 무관심하다"면서 "일각에선 상회비의 명목만 다를 뿐 이중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총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총회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과상회비가 부과된 한 노회의 회계 장로는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과상회비는 납부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예 낼 수가 없다"며, "노회는 총회의 지시대로 교회에 공문을 보내 작은 교회들은 많이 참여했지만, 대형 교회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어 그는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내는 것이 상회비인데, 상회비에 총회주일헌금을 부과해 또 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총회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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