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성폭력 발생시 대응 방안 연구

[ 교단 ] 한국교회 최초 목회자 개인지침에 '성윤리'포함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3월 06일(화) 09:48

교회 내 성폭력 발생시 성폭력 사건 특례법에 따라 처리

목회자 경우 노회에 고지하기로

노회 별 예방교육, 전문가 육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하고, 한국교회 교단 최초로 목회자 개인지침에 '성윤리'를 포함했다.

총회는 채택된 성윤리 지침에 따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촉구했고,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순결함에 있어서 죄 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하고,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 회중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리 지침 채택 후에도 바른 성윤리 의식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후속 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목회자들 또한 성윤리 인식 확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미흡한 반면에 일부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은 오히려 증가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총회 국내선교부(총무:남윤희)는 지난해 9월 19일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 안을 청원해 허락받았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회자 및 교회 직원의 성적 비행 예방에 나선 셈이다. 총회 결의에 따라 전국 노회는 오는 춘계 노회부터 격년제로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착수했고 노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자 세미나도 지난 2월 19~20일 개최했다.

김은혜 교수(장신대)는 세미나에서 "한국교회는 수직적 위계 구조와 가부장적 문화가 맞물려 낳은 교회문화 속에서 무감각해진 성도덕과 다양한 성폭력 사건들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최근 사회적으로 성적 피해자들의 '#Metoo운동'마저 확산됐다. 더불어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총회는 좀 더 구체적인 성폭력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총회의 대응방안'을 연구해 교회 내 성폭력 사건 발생과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나섰다.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리하고,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 노회에 고지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겐 총회 산하 관련 상담소의 협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노회별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 실시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가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장로교회(PCUSA)를 비롯한 해외 교단들이 오래전 성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회자들의 성윤리 규범을 엄격하게 규정한 점에 비교하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장로교회는 이미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의 제보 및 상담을 접수 받고 있다. 또 헌법 내에 성적 비행, 공의회 성적비행 정책, 어린이보호 정책, 성희롱 기준, 성희롱 접수시 절차, 자발적 회개 행위 등의 규정도 명시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는 교단 산하 여성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해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성적 비행에 관한 지역교회의 정책개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개신교회(EKD)는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의 제보 및 상담을 접수 받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또 성추행에 대한 대처, 도움과 지원 등을 담은 정책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처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캐나다연합교회(UCC)는 매년 1회 급여를 받는 모든 교역자를 대상으로 3일간 성적비행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 교역자가 교회 및 기관에 고용(부임)될 때 성적 비행정책에 관한 지침서를 숙지하고 서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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