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제도 첫 시행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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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7일(화) 15:14

올해부터 총회 부총회장 선거일정에 변화가 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따라 올해부터 부총회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2월말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있을 103회 총회부총회장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목사 장로 후보예정자가 예비등록을 마쳤다.

이같은 예비후보등록제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후보자 등록이 봄노회 이후로 진행되면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짧은 기간에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선거를 예방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수렴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후보자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바르게 선거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윤곽이 미리 드러남에 따라 보다 감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변화된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지난 2월 28일 마무리됐다. 즉 103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교단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때로는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규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점점 불법선거가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번 예비후보등록 또한 불법선거 운동을 차단하는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만큼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불법은 행하는 쪽이나, 이 불법을 부추기는 쪽 중 어느 한쪽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모두가 잘못된 행위이다. 올해부터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돼 실행되는 만큼 우려되는 불법선거가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 바른선거문화는 후보자나 선거권자나 모두의 의식 변화에서 완성될 수 있다. 올해 103회 부총회장 선거가 불법이라는 잡음이 없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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