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님, 세금 걱정 말고 사역에 전념하세요"

[ 교단 ] 종교인과세, 선교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2월 26일(월) 18:45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교회와 총회 혹은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이 세금 신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총회가 선교사에게 '인건비'가 아닌 '선교비'로 지원한다면,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계선교부(부장:주승중) 임원과 총무, PCK세계선교사회 임원, 총회 변창배 사무총장과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김진호 전문위원 등이 모여, 선교사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PCK세계선교사회는 근래 선교사들의 궁금점인 세금 납부의 유무와 생활비 및 사역비 등의 비과세 대상 범위, 직접 신고 여부 및 방법 등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호 세무사는 "총회가 종교사업으로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지원하면 세금 납부(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총회와 총회 파송 선교사의 관계는 일반 회사의 주재원처럼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보내는 후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선교비'라는 뜻이다.

이어 김진호 세무사는 납세 의무와 관련해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총회나 교회로부터 받은 선교비를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지급한 곳(교회, 총회)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면서 "교회나 총회가 후원금을 선교사의 소득으로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에 자료가 포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선교사가 세금을 낼 방법도,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월, 반기 혹은 매해 2월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떼어 세금으로 납부(원천징수)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이에 대해 목회자들이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교회가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선교비'로 지원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에선 과세자료가 포착되지 않아 선교사들이 세금 납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를 원만하게 시행하고 과세당국과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선교단체 이름의 통장으로 선교비를 받으며, 총회와 선교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용어 정리와 관련해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회는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모아 각 나라에 현장 선교사들에게 보내주는데, 103회기 예산 편성시 '선교비'로 용어를 명확히 해 과세당국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세무사는 "해외에서 선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직접 관리하되 총회와 교회가 개인이 아닌 선교단체에게 선교비를 드렸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세계선교부와 협력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발표되면 선교사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공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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