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총회, 교회내 성폭력 문제 대응 매뉴얼 만든다

[ 교단 ] 102-6차 임원회, '피해자 보호 우선' … 전주예수병원에 행정처분 조치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2월 21일(수) 17:41

【전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교회와 노회 구성원들을 위한 성윤리 정책 수립과 교회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일 예은교회(이병우 목사 시무)에서 102회기 6차 회의를 가진 총회 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및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교회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교회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의 세부 지침 마련 및 원천적으로 교회내 성폭력 문제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이날 변창배 사무총장은 교회 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우선 피해자 보호를 대책의 기준으로 삼을 것 △사건 처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 사건을 노회에 고지하여 처리토록 할 것 등을 포함한 대응기본안을 보고했으며, 임원회는 "교단 산하 관련 상담기관들과 연계해 피해자가 전문상담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예장 총회는 지난 100회(2015년)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해 목회자 윤리 회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102회 총회에서는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를 결의한 바 있다. 또한 노회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20일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

전주예수병원에 대해서는 총회장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임원회는 예수병원 정상화를 위해 사임서 제출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예수병원 총회파송이사 2인'에 대해 행정지시 이행을 권고 및 경고키로 했다.

총회결의 및 행정처분 이행 '권고'는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후에 10일 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는 '예수병원산하기관 지위확인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전주예수병원 측은 지난 12월부터 5회에 걸쳐 보낸 공문을 반송ㆍ수취거부 중이며, 총회파송 이사 3인 중 1인만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구애락원도 총회 특별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임원회는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가 요청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실시를 허락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총회 본부 업무의 전산화 및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총회 그룹웨어 교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디지털아카이브(전자 문서 보관소) 구축을 허락했다.

이번 총회 업무의 전산화 개선으로 향후 수발신되는 모든 공문서, 재정관련 서류(회계전표), 총회가 생산하는 자료집 등은 해마다 1회씩 수합하여 디지털아카이브에 보관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