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어떤 것인가?

[ 기획 ] 연명의료법 Q&A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8년 02월 19일(월) 09:30

Q1.연명의료법이 환자의 사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A1.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 중단된다. 임종기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위에 열거한 4가지의 연명의료만 중단되는 것이며 통증완화, 영양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는 절대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시 환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숨을 거두는 자연사를 하게 된다.

Q2.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는?

A2.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작성하도록 하고 환자본인은 직접 사인을 하는 등 환자와 의사가 함께 작성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전 미리 등록기관에서 안내를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Q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갖고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가?

A3.그렇지 않다. 등록기관에서 작성한 의향서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한 서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올려 의료 현장에서 조회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후에 시행될 수 있다.

Q4.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의 차이는?

A4.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인 반면, 중단은 연명의료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Q5. 연명의료계획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나?

A5.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가능하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중단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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