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종교인 과세, 또 다른 특혜”

[ 교계 ] 시민단체들 ‘반쪽짜리 과세’ 등 맹비난, 2월 중 헌법소원 예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2월 19일(월) 01:39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두달이 가까이 되면서 일반 시민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잇따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7~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2월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으며,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특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화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을 지적한 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2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 명이 서명한 '종교인 과세 서명명부'를 기획재정부 세제실 직원에게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에도 적지 않은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납세자연맹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를 '반쪽짜리', '허울 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 조세형평성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강하게 반발한 부분은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와 세무조사 관련 항목이다.

종교활동비에 관해 경실련은 지난해 의견서를 통해 "금액이나 비율을 제한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를 한다면,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 종교활동비 범위의 불명확은 결국 과세행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 분명하고, 정부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경실련은 "종교단체 세무조사 불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종교인 세무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배치되는 것이고, 종교활동비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자료에 대한 조사와 제출도 못하도록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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