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연구안 발표 예정

[ 교단 ] 재정부 제102회기 재정정책세미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2월 13일(화) 11:3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제102회기 재정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총회 재정부원과 전국 노회 재정부장 및 회계 부회계 등 22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안과 정책 등을 발표한다.

재정정책세미나에선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가 '종교인 소득세 과세실무'를 강의하고, 이어 세정대책위 정찬홍 장로가 '교회 퇴직금제도', 예결산위 전문위원 이훈범 장로가 '총회헌금과 부과상회비' 제하의 연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됐지만 목회자의 퇴직금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연구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정부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통해 "종교단체는 은퇴 목사의 노후를 위해 생활비 주택비 퇴직금 등을 의결기구를 통해 지급하며, 종교인 퇴직금을 과세하는 유권해석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책에 대한 내부 심의와 연구 및 보완이 더욱 필요하며, 총회가 질의한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한편 제89회(2004년) 총회는 목회자퇴직금제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실시할 것을 허락했으며, 제91회(2006년) 총회에서 이와 같은 결의를 2008년부터 전국교회의 시행을 권장하도록 결의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