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가장한 '사기 집단' 법의 심판대 세우자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02월 06일(화) 08:39

"딸의 행방을 15개월 간 알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매일 피눈물을 쏟아냈다. 거짓말로 신도들을 미혹하는 교주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무더운 여름 집을 나가더니 벌써 가을이 됐다. 어디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단종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연대가 2년 전 주최한 촛불집회에서 나온 실제 이단사이비 피해사례다. 종교를 가장한 사기집단으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실 등 3중고를 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폐해를 대응하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국교회 주요교단과 이단사이비 대처 단체들이 힘을 모아 유사(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재:정동섭) 주도로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범국민연대가 조직되고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이단사이비 대처 연대활동을 하는 예장의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등을 비롯해 감리교, 침례교 등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소속 성도들의 서명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최기학)는 약 3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의 입법 내용은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 크게 3가지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이단사이비 집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알려지며 국민적 호응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종교실명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속했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이다.

'사기포교 금지'는 종교실명제의 구체적인 적용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갖고 인간관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을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금지법이다.

'피해보상법'은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이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섭 총재는 "세월호 사건과 오대양 사건에서 보듯이 불건전한 사이비종교는 정관계로비 등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무수히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사기포교의 피해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거짓교리에 세뇌되어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출, 이혼, 폭행 등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더불어 탈세, 외환관리법, 건축법 위반, 학원법 위반(무료신학원) 등의 불법을 저지르며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재는 정부에 대해 "종교를 빙자해 활동하는 범죄 집단을 수사하고 처벌토록 하기 위하여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만명이 넘는 유사종교의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사종교규제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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