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

[ 교계 ] 기감뿐 아니라 교계 전반에 큰 파장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01월 23일(화) 14:14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선출된 지난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 19일 내려져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내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19일 성모 목사(새소망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성모 목사는 2016년 9월 진행됐던 감독회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후보자로 나왔고, 서울남연회의 312명 평신도의 선거권이 없었으며, 선관위가 금권선거 등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무시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기감 총회는 이번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명구 감독회장은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20일 임시 감독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으나 여기에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모 목사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로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면 기감 헌법에 따라 현 감독중의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직 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하면 직무대행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한다는 조항이 있어 항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

기감의 선거무효 판결은 기감 내 뿐 아니라 한국교계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일단 전명구 감독회장은 최근 어렵게 시작된 한국교회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선거무효 판결로 한교총이 설립되고 연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기감측 대표가 빠지게 되면서 초기 중요한 동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오는 4월 1일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가장 큰 행사인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내정돼 있어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에서는 설교자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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