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법인번호 허가 없이 사용해, 2100만원 부담금

[ 교단 ] 유지재단 이사회, 법인번호 변경 요청하기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1월 22일(월) 16:2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의 법인번호를 교회 및 기관이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2100여 만원이 총회에 부과됐다.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지용수)은 지난 18일 앰배서더에서 제10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사용처 파악과 법인번호 변경 요청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총회 외 4곳의 교회 및 기관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법인번호를 총회와 합산해 2016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2100여 만원이 부과됐다고 보고됐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총 근로자 수의 2~3%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지재단 김정식 국장은 "기존 총회 인원보다 많은 120여 명으로 상시 근로자가 집계됐으며, 한국기독공보 총회연금재단 여전도회 등 총회 산하기관을 제외한 다른 교회나 기관에게 유지재단 법인번호 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지재단 이사들은 법인번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을 파악해 법인번호 변경의 협조를 요청하고, 사후 총회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은 교회 및 기관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시 교회를 본점으로 하지 않고, 총회 유지재단의 지점으로 신고해 교단 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세무공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이거나 혹은 세제 혜택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

유지재단 사무지침서에 따르면 "개별교회는 총회 또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을 뿐 독립적으로 수입과 지출로 재정운영하고 있어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개별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의 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사회는 유지재단 사무지침서를 2000권 추가 인쇄해 미보급한 27개 노회를 대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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