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 조항 지교회 정관에 삽입 불가"

[ 교단 ] 헌법위원회 해석, '지교회 정관 우선' 조항 있어도 교단법에 상충된다면 개정돼야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1월 22일(월) 09:47

아무리 교회 구성원들이 합의해 정한 정관이라 하더라도 교단의 헌법에 상충될 경우 지교회 정관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본 교단과 소속 노회가 본 교회의 독립성과 목적을 훼손할 경우 본 교회 정관을 우선한다는 교회정관이 총회헌법에 적법하냐'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하위법규는 무효이므로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상충될 경우 지교회 정관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지교회 정관은 개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 15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비슷한 해석은 지난 101회기에도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려진 바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 적용순서에 따르면 법 시행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단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지교회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총회 헌법에 적법한 것인가'가 묻는 질의에 대해 "교단 탈퇴에 대한 규정을 지교회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라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1항은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단 탈퇴에 대한 규정을 지교회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일시, 장소, 안건이 포함된 공동의회의 광고를 주일 예배 중 2부에만 광고를 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전 교인에게 광고를 해야 한다. 예배를 여러 시간으로 나누어 드리는 경우에는 각 부 예배 때마다 광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와 마찬가지로 안건도 한 주일 전에 광고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2부 예배 광고 시간에만 안건 광고를 하고 1부 예배 광고 시간에는 안건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안건 광고는 적법한 광고라고 볼 수 없고 그 안건 처리는 부적법하다"면서, "다만 참석자 전원이 안건 상정과 처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안건 처리는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새로운 안건 추가도 공동의회 참석자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헌법위원회는 "공동의회 전원이 안건 상정 및 처리에 동의할 경우 안건은 추가할 수 있으나 1명이라도 반대가 있는 안건은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당회결의 및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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