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가입자, 개인정보 업데이트 필요

[ 교단 ] 정보 받지 못해 불이익 받을 수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1월 15일(월) 15:35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심태식)의 가입자 재적 1만 4000여명 중 이메일 수신자는 2000여 명으로 7명 중 1명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받아 보는 것으로 드러나 재단과 가입자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재단의 가입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신고하거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입자가 연금재단의 규정 변경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한국기독공보를 통한 광고부터 이메일과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만 가입자 중 변경된 전화번호도 신고하지 않아 중요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특히 납입금 혹은 대출 연체의 경우 6개월이 넘어가면 원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지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이와 관련해 심태식 이사장은 "연금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과 대출 신청 등을 진행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은 온라인으로 연금 납입금과 수령액, 최신 규정과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했다. 심 이사장은 또 "가입자들이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직분 노회이전 등의 정보 변경을 재단에 신고하며, 재단과 서로 내용을 주고받는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가입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연금재단은 규정과 시행세칙에 신고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총회연금규정 제3장 제12조(신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연금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규정시행세칙 제3장 신고 제8조 '규정 제12조의 신고는 가입자ㆍ수급자가 다음과 같을 때에 해야 한다. 중도해약 자격상실 전적 개명 입양 파양 근무처이동 주소변경 혼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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