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원 근로소득 신고시, 담임 목사는 직장의료보험 납부해야

[ 교단 ]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1월 01일(월) 14:07

"교회 직원의 근로소득 신고시 담임 목사는 직장 대표자로서 지역의료보험이 아닌 직장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할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12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전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담임목회자 의료보험 신고 건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며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회 차원에서 질의하기로 했다.

교회에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목회자만 시무하는 경우 모든 목회자들은 기타소득 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또한 사무원 관리집사 등이 있어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회 직원들이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상당수 목회자(담임목사)가 지역보험료에서 직장보험료로 변경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의 근로소득 신고시 직장의 대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임목회자의 의료보험 신고건과 관련해 세정대책위 전문위원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미비점으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교인 소득을 전액 보수로 볼 것인지, 목회자를 사업장의 대표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 현행법에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목회자가 △종교단체의 대표일 뿐 사업주는 아니며 △일반 근로자처럼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을 미가입하는 점 등을 기재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밝히고 면담을 신청할 예정이다.

목회자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부담이 증가한다. 지역보험료는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과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산정해 부과하지만 직장 보험료는 전체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6.24%를 곱해 산정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목회자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가 교회 명의이며 필요경비를 상당 부분 공제받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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