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연재해를 극복하라 ⑤ 지진에 안전한 교회 건축

[ 특집 ] 건축물, 100년 후까지 생각하자

홍승호
2017년 12월 27일(수) 09:53

홍승호
건축공학박사

최근 국내 일부에 국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문제로, 건축 각 분야에서 여러 대응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종교건축물 분야에서도 내진 설계와 공사 관련하여 현시점 전반적인 시설 현황과 대비 방안, 향후 건축과 시설 리모델링에서 건축물에 부담이 되는 내용을 파악해 보고 구조 보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방향을 짚어 본다.

건축 부문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본 한국의 교회건축은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를 중점하여 60년대 후반까지를 성장기로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종교 건축물은 전문 건축가도 없었고 건축물 자체에 예술성 부여, 구조적인 부분의 기술적 측면의 고려는 극히 미약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종교 건축의 외형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외국의 건축 양식과 공간 배치 등을 답습한 건축 행태였다고 보아진다.
이후 1970년도 이후 2000년대까지 활발했던 종교건축의 내ㆍ외관 형식은 아치형 창형태를 이용한 붉은 벽돌쌓기(습식공사) 건축 공사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외관의 예술성과 철학적 의미, 과거 건축재료 사용에서 부여된 상징적 의미로 통용되어져 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생각해오던 교회 외관의 형태는 직사각형 건물에 뾰족한 첨탑이 있는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사용한 코린트식 페디먼트가 있는 고전 건축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북유럽에서 기원한 고딕 양식에 기반 한 기독교, 르네상스와 고딕, 북유럽과 남유럽의 복합 혼재된 종교건축 양식이다. 

이에 기반하여 근래까지도 외형적인 부문에 경쟁적으로 성장해오다 보니 궁극적인 내부 용도별 공간에 대한 구조보강, 각종 음향영상의 구조부분에 설치되는 장비의 무게 등은 고려되지 않고 등한시 해 온 측면이 없지는 않았다. 이러한 전통, 상징적 철학에서 발전되어 온 건축형식은 지진 등의 흔들림에는 미약한 구조라 볼 수 있다.

정부측의 기준에서 볼 때, 현재 신축되는 교회 건축은 내진 설계대상 건축물 확대기준에 근거하여 건축가와 설계 사무소 등 연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의무화 기준이 마련 되어졌다.

개정안을 보면, 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초설치와 지붕설치 시, 일정층수(철근콘크리트 구조는 5층, 철골 구조는 3층)마다 촬영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등 구조안전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중이용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급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그리고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ㆍ종교ㆍ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ㆍ종교ㆍ판매ㆍ교육ㆍ노유자ㆍ운동ㆍ위락시설 등.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만의 1ㆍ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교회측 시설 기준 및 판단 항목을 요약보면,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교회와 교통량 이동이 많은 상업 중심가 지역, 시설 장비의 내용년수 종료 등으로 기능과 수명을 다해 장비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주요 구조체(바닥. 벽. 천장. 계단) 등을 3개소 이상 해체 수선 등을 행하는 경우와 신축 후 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축 시설물과 연계되어진 부속 건물인 교육관, 사택, 기계 주차시설, 가설 건축물의 설치 등으로 재해 위험 요인으로 발생 될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시, 기존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보면,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건축물의 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의 전체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었으나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위법 건축물)은 종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내진보강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건축은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시설환경부문에 중요성을 자연환경에서 오는 각종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화 건축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에 반영될 각종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예배의 처소 아름다움과 목회자의 철학을 반영하여 건축양식의 독창성 보다는 여러 재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그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부정형의 평면 형태보다는 사각형 또는 원형의 부채꼴구조 형태의 안정화 구조 틀을 구현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하며, 전문 건축분야에서 일컫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교회 건축 시 도입하여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00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축 시에는 건축물의 외형보다는 주변의 접근성과 대지의 안정화 지반상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을 우선하고 주위의 사례를 면밀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건축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통한 실무 경력자에 설계와 운영에 대한 제안 등을 근거하여 교회측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 노후화, 설교 방식의 변화, 공간의 재조정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의 필요시에는 신축과 같은 동일한 업무 기준을 행하면서 내진 검토에 의한 설계와 구조적인 부분의 보강과 보완도 병행하여야 하며 방조설비(태풍이나 해일로부터 보호)에 대한 주추입부분 강화 설계 외 주요 구조부를 조정하거나 변경 시에는 세부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필히 반영하여 위법 건축에 의한 문제가 없도록 건축 관계자의 책임감과 소신있는 역량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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