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재심 폐지' 헌법 개정 공포

[ 교단 ] 최기학 총회장, 19일 열린 102-4차 임원회서 공포 … 노회 수의 결과 총 투표수의 95%가 찬성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12월 22일(금) 08:47

지난 102회 총회에서 폐지가 결의된 총회 특별재심이 헌법 개정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102회기 4차 임원회에서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3절 총회특별재심(제132조~제140조)'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전국 67개 노회 수의를 거쳐 가결됨에 따라 헌법이 개정됨을 공포했다. 개정된 헌법은 총회장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헌법 개정 노회 수의는 전체 67개 노회중 47개 노회가 찬성 가결 했으며, 전체 노회원 총투표수의 95%가 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헌법개정위원장 이정원 목사(주하늘교회)는 20개 부결노회의 이유에 대해 "1개 노회(서울동)는 사고노회, 3개 노회(서울남, 목포, 함해)는 헌법 개정안 수의를 하지 못했으며, 수의를 진행한 16개 노회는 집계 결과 가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 처리됐다"고 노회수의 결과를 보고했다.

총 투표수는 1만 3103표이며, 수의를 거친 9개 조항 각각의 삭제에 대한 찬성은 모두 1만 2500표를 상회해 전국 노회원의 9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 특별재심 절차의 폐지는 "교단 안에 재판 '3심제 심급제도'를 강화하고, 각 치리회 재판국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회 특별재심 결정시 성급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삭제한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로써 교단 안에는 지난 제102회 총회시 '재심재판국' 폐지(헌법 시행령은 총회 결의 즉시 효력 발생), 이번에 노회수의로 가결된 '총회 특별재심'이 폐지됨에 따라 제1심(당회 재판국), 제2심(노회 재판국), 제3심(총회 재판국)만 있게 됐다. 단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며 원심재판국, 즉 다시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

한편 임원회는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전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돼 총회 중장기 개혁안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건에 대해서는 허락하고,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총회산하기관문제연구위원회가 요청한 '총회산하기관 및 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청원을 허락했으며,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전주예수병원 총회파송 이사 3인 소환'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장이 후속조치후 제출한 예수병원 이사 1인의 사임서는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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