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회장협 '부자목사 대물림에 대한 성명서'

[ 교단 ] 동의한 노회장 명의로 발표 "서울동남노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소속교회 바르게 섬기길"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2월 20일(수) 14:01

지난 19일 유성장로교회(류기열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102회기 전국 노회장협의회(회장:박은호) 기도회에서 박은호 목사(정릉교회) 등 24명의 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를 갖고 '명성교회 부자목사(父子牧師) 대물림에 대한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당일 기도회 참석자 24명을 비롯해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26명을 포함한 총 50명이 동의한 것으로 주최 측은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제73회 서울동남노회는 결국 파행을 가져온 비정상적인 노회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남노회는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노회의 명시된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강행되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파행적인 임원 선출과 회의 진행으로 명성교회 부자목사(父子牧師)의 대물림을 결의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현 서울동남노회 집행부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는 "우리는 서울동남노회의 파행적인 회의 진행과 불법적인 결의에 항거하며 결성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고, 서울동남노회 현 집행부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향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며, "파행을 야기한 모든 관계자들이 그 자리와 직무를 내려놓음으로써, 서울동남노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소속교회들을 바르게 섬기고 치리하는 합법적인 노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명서에서는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과 관련해 "명성교회가 아들목회자로 대물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의 본질은 이 시대의 광장가치인 맘몬숭배, 하나님 신앙을 이용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하며, "지금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보여주어야 하고 또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이미 결행한 부자목사(父子牧師) 대물림을 부인(否認)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는 "우리는 명성교회의 부자목사(父子牧師) 대물림 사태를 해결하는 일차적인 시금석이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8조 6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공평무사한 재판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총회재판국이 오늘의 사태를 명성교회만의 문제로 보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 사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명심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에 참석한 교계 원로들을 향해서도 입장을 밝힌 성명서는 "우리는 지난 11월 12일의 명성교회 부자목사(父子牧師) 대물림의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교단의 원로(전 총회장님들)가 교단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주역들이 되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교단의 어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책임 있는 행동의 본을 보여 주셔서, 절망하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전국노회장 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한 노회장의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장들의 중지를 모아 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발의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기도회에 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진광교회)도 참석해 성명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목사는 현재 서울동남노회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과의 형평성 문제, 기도회 끝난 후 발언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협의회와 의견 불일치로 기도회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관섭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노회 회의와 관련된 영상 자료 및 증빙자료 증거도 총회 재판국에 제출했다"며, "정기노회의 정당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 참석한 노회장들은 성명서 채택 후 △국가와 민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67개 노회장협의회 소속 노회장 △서울동남노회 및 명성교회 관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심 기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