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7개 신학대 교수 124명 '목회지 대물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 촉구'

[ 교단 ] 서신, 총회 사무총장에 전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2월 07일(목) 18:0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7일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에게 전달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서한을 "총회 임원회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총회 7개 산하 소속 신학대학교 교수 124명은 "우리 총회의 세습방지법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에 명문화된 현행법으로써 세습을 판단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적 근거이다"라고 해석하며, "비록 명성교회 측이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4일 총회 임원회는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습방지법의 유효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2017년 10월 24일 제74회 정기노회)와 그 결의에 근거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명백하게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수들은 "총회와 재판국이 이런 위법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주시길 촉구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혁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올바른 교회관과 우리 교단의 건실한 법치의 전통과 질서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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