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금지규정은 명백하게 유효한 헌법

[ 기고 ] 제3117호 독자투고를 읽고

송준영 목사
2017년 12월 06일(수) 10:23

회의에서 "법이오!"하는 주장을 들을 때 법리적으로 합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반박을 해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 논지를 정리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쁨으로 이 글을 쓴다.

1.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규정)은 명백하게 유효한 헌법이다.
반박하시는 분이 교단 헌법에 법률과 규칙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사회법에서 헌법과 법률, 명령과 조례 등의 구분은 제정 주체의 차이이다. 헌법은 국민의 총의로 제ㆍ개정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최상위법이지만 법률은 주로 국회에서, 명령은 행정부서의 장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효력의 상하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 헌법의 모든 조항(세습금지규정포함)들은 총회의 결의와 노회 수의를 거친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총회의 한 부서인 헌법위원회가 해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키려면 반드시 총회의 결의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헌법 정치 제102조, 시행규정 부칙 제7조).

2.헌법위원회는 헌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시행규정 제36조 1항에서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라고 한 것은 헌법위원회가 헌법과 시행 규정들을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질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하라는 뜻이다(제36조 3항). 따라서 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권을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으로 위임한 일이 없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까지가 헌법위원회의 직무한계이다. 그리고 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요 그 대상은 하위법이나 처분이다. 이것은 사회법에서나 교회법에서 변할 수 없는 법 원리이다.

3.시무목사 청빙은 노회의 중요한 허락사항이다.
시무목사의 소속은 언제나 노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청빙청원에 대하여 노회가 허락해야 시무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7조). 이것은 노회의 중요한 직무이다(헌법 정치 제29조, 제77조).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체계이다. 그래서 교회는 노회가 절차상 단순 경유기관이 아니라 목사청빙을 허락하는 치리기관임을 명심하고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청원을 해야 노회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다.
기본권은 언제나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목사청빙권을 헌법이나 노회가 관여할 수 없는 교인의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자체가 장로교회의 헌법 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4.법에서의 부칙은 하위 규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덧붙인 법규이다.
사회법에서도 부칙은 본법의 하위법이 아니라 본법과 별개로 '법률○○○호'라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본법을 보충해 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칙을 두는 목적은 본법을 보충하거나 본법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정 부칙 제7조(헌법과 시행규정의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헌법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정 부칙 제7조는 반박 주장처럼 본칙을 위반하여 무효화된 하위규정이 아니라 본법의 해석상 부작용을 방지하는 부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선배들의 선견지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송준영 목사
성석교회ㆍ총회헌법개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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