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경직 목사, 1960년대 자발적 납세 실천

[ 교계 ] 1968년 종교인 과세 필요성 제기 후 50년 만에 시행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2월 01일(금) 16:11

종교인(성직자)의 과세 문제는 1968년 처음 언급됐다.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이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성직자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발단이 됐다. 故 한경직 목사(영락교회 원로)도 1960대부터 자발적 세금 납부를 실천하며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1960년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납세 실천을 해왔던 한경직 목사.

이후 종교인 과세 문제는 끊임없이 부각됐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이 됐다. 1994년에는 가톨릭에서 사제의 납세의무를 결의하고, 1995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면서 종교계 전체로 확산됐다.

이후 개신교회도 자발적 납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자발적 납세에 참여한 대형교회는 20곳, 중형교회도 13곳으로 확인됐다. 특별히 샘물교회 피랍 사건 이후 문제 해결에 공적 자금이 투여되면서 개신교회의 과세형평성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2013년 과세방침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대해 각 교단,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며 본격 대응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종교 납세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교회의 책임으로 인식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제97회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해 "납세 문제는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도자적 사명뿐만 아니라 선교적 전략으로 볼 때, 계속 미루어 나갈 문제는 아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계 전반에 납세 여론이 확산되면서 법안은 2015년 12월 2일 19대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인 2016년 2월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월 5일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1968년 종교인 납세 문제가 거론된 지 50년만인 2018년 종교인 납세는 시행을 목전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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