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3인 공동대표회장제 채택

[ 교계 ] 종교인 과세 제도는 '더 보완해야'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7년 11월 29일(수) 13:54
   
▲ 지난 11월 29일 열린 한국기독교연합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기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1월 2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5일 열리는 제1회 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각 교단 대표들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모임 취지에 맞춰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한기총과 한교연 포함 7.7.정관 이전 가입 교단엔 심사 없이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선 현직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공동대표회장단을 구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 예장 대신, 기감, 성결교, 기하성, 기침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기구의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교단장회의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미비하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올림픽대회에 대해서도 각 교단의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