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목회지 대물림' 헌법위 해석 수용

[ 교단 ] "제28조 6항 1호, 효력있다"…'보완 개정의 필요성' 해석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11월 15일(수) 11:5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지난 14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은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헌법위원회(위원장:이재팔)는 지난 10월 16일 당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 질의한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건에 대해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결론 내려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102회기 3차 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기학 총회장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총회를 만들어가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도하고, "총회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원회는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출한 '제102회 총회 '목사임직예식' 채택 논란에 따른 질의에 대해 "예식안은 총회 결의이므로 존중해 달라"고 회신키로 했으며, 학교법인 부산장신대 이사장 민영란 목사가 제출한 '특별감사 청원 건'은 감사위원회로 이첩했다.

회기 초기라 각 부서나 위원회들마다 선임된 위원들의 사임과 그에 따른 보선, 전문위원 선임 청원 등의 사안들이 다수인 가운데 이날 임원회는 규칙부 전문위원으로 박은호 목사(정릉교회)와 김연현 목사(구산교회),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문원순 목사(승리교회)와 권헌서 장로(안동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손영진 교수(부산장신대), 신문궤 교수(영남신대), 이명웅 교수(서울장신대)를 각각 선임,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에 황민효 교수(호남신대)를 유임하는 청원안 등을 허락했다. 또 총회 장학재단 감사로 부총회장 이현범 장로(유덕교회)를 파송키로 했다.

기소위원회의 위원 보선과 전문위원 선임 청원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기소위원회는 제103회 총회 이후 자동폐지가 결정돼 있으며, 현재 1건을 다루고 있기에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또한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직전 부노회장이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등 5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한편 제102회기 임원들은 마을목회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전국교회에 마을목회가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씨드머니를 솔선수범해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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