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식 가져

[ 교단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비대위는 총회재판국에 소 제기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11월 13일(월) 12:15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가 지난 12일 주일 저녁에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예식을 가졌다.

명성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김하나 목사 위임식은 위임국장 최관섭 목사(서울동남노회장)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최관섭 위임국장은 위임받는 목사와 교우들의 서약이 있은 후 '김하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위임패를 전달했다.

이날 위임식에서 '명성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 김하나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주신 자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명성교회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인사했다. 또 위임식 도중에 발생한 세습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세상의 목소리) 그 우려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며 자신에 주어진 과제로 받아들였다.

이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과 관련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청빙'안 노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 12일에는 '서울동남노회 불법임원회에 전하는 마지막 경고'를 통해 "명성교회가 법과 원칙,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위임목사 청빙 건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작금의 노회 파행이 야기되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총회는 2014년에 세습금지법 헌법 제정했으나, 지난 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이 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헌법이 개정된 바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 세습금지법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13일 현재 총회 임원회에 전달돼 있다.
한편 일부 목회자들과 장신대 교수평의회, 전국 신학대학원 연합회, 장신대 목회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이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 및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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