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명한 선택

[ 기자수첩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7년 10월 17일(화) 17:07

최근 영등포노회 목민교회(김동엽 목사 시무)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현재 위임목사로 시무 중인 목사의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목민교회는 본보 9월 30일자 신문에 낸 담임목사 청빙 광고에서 "현재 위임목사로 시무 중인 목사의 지원은 사절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이미 타교회에서 위임을 받아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최근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시 타교회에서 담임을 맡아 시무하고 있는 목사를 검증이 됐다는 이유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현실에서 재적 교인 7000여 명이 넘는 대형교회인 목민교회의 이러한 시도는 교단을 넘어 교계 전체에 적지 않은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고 되어 있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빙을 받는 '위임'의 과정은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 청빙 받은 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시무하겠다는, 교회측에서는 목회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끝까지 목회자를 영적 리더로 믿고 따르겠다는 '목사와 교인 쌍방간의 약속'인 셈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초대형교회에서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대형교회는 중형교회나 지방의 중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이동하는 것이 으례 있는 일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교회의 사이즈와 성도수에 집착하는 목회 성공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손양원 목사나 길거리 걸인에게 자신의 양복을 벗어준 한경직 목사의 일화는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추세가 되고 말았다.

이번 목민교회의 참신한 청빙 과정은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한국교회에 주고 있다.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개혁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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