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총대 1인이상 포함 의무화

[ 교단 ] 여성총대 할당제 가결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7년 09월 26일(화) 16:55

대한예수교장로회 내년 103회 총회부터 여성 총대가 전체 총대의 최소 4.4%는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21일 폐회된 총회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가 전국 67개 노회에서 여성 총대 1명 이상을 파송해 줄 것을 청원한 내용을 총대들이 허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총대 할당제는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제99회 총회부터 꾸준히 청원해왔으나 매번 노회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지어 무산돼 왔다. 여성위원회는 총회 마지막 날인 21일 보고를 통해 총대들에게 청원안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모든 노회가 여성총대 1인 이상을 총회 총대로 파송해달라"는 청원을 낭독했으며, 총대들은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고 허락했다. 이로써 총회 산하 67개 노회는 내년 9월에 열리는 103회 총회에 파송할 총대 중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여성총대 할당제가 통과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이므로 매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그러나 할당제를 적용하더라도 여성 총대의 비율은 5%도 안된다"며, "여성들이 모든 면에서 실력과 능력을 갖춰 교단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교계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 여성위원회는 99회와 100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 2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 목사 1인, 여 장로 1인 이상을 총대로 파송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반려됐고, 101회 총회부터 각 노회가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총대로 파송해줄 것을 청원했으나 정책기획연구위로 보내진 바 있다.
 
한편 교단산하 7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커리큘럼에 양성평등과목을 개설해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도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설위원회로 전환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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