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운영위, 목사장로계속교육 시행

[ 교단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09월 25일(월) 18:2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는 지난 19일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위원장:조재호)가 청원한 '목사와 장로는 임직 7년차에 재교육을 반드시 받을 것'을 허락했다. 이에따라 목사장로계속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총회가 허락한 훈련원운영위의 청원사항에 따르면 제98회 총회에서 '목사 장로의 임직 7년차 재교육은 반드시 실시할 것'과 제100회 총회에서 '각 노회 및 장로회 임원은 반드시 계속 교육을 받을 것', '각 노회는 계속교육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경의가 있었다. 그러나 목사장로재교육이 노회와 해당 당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훈련원운영위가 청원한 부목사계속교육을 각 노회훈련원에서 반드시 실시해줄 것과 지교회의 담임전도사는 계속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빙할 것을 허락했다. 담임전도사를 위한 계속교육과정은 총회 훈련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심도있게 논의하며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훈련원의 목사계속교육은 제73회기 총회에서 발족돼 제80회기에 다시 허락받아 각 노회별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노회 형편에 따라 편차가 컸다. 이후 제98회 총회에서 다시 결의해 5개 권역별로 훈련원을 조직해 교육했으며, 99회기부터 목사계속교육의 누적수료자는 134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사계속교육과 관련해 원장 박기철 목사는 "목회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해 교육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화하는 시대의 그릇에 담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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