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원회의, 특별위 조직… 총회 결의 후속 절차 진행

[ 교단 ]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 첫 회의 열고 미진 안건 처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25일(월) 17:50
▲ 지난 9월 24일 열린 제102회기 1차 임원회의.

지난 21일 폐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를 이은 소총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제102회 총회 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9월 24일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수련회를 겸해 열린 첫 임원회는 총회 마지막날 회의록을 자구수정해 채택하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 인권위 등 7개 부서의 미진 보고 등에 대한 처리를 다뤘으며, 제102회기 특별위원회를 17개로 조직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을 시작했다.

현재 헌법조항에는 특별위원회를 20개까지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15개로 축소하고, 임원회 자문위원회는 5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결의'한 건은 규칙부로 이첩된 상태다.

임원회는 최대한 총회 결의를 존중하면서 특별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신설해 17개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한 회기동안 총회가 위임한 사안들에 대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위원회는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 총회산하기관문제연구위 등이며, 청년위, 화해조정위, 독도수호및동북아평화추진위, 이단사면철회후속대책위는 폐지하고 관련 상임부서의 분과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토록 했다.

또한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구애락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장과 감사위원장 명의로 소송제기하기로 하되 대책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전주예수병원 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제102회 총회가 '기소위원회를 폐지하되 개정한지 3년 이내 개정금지 조항에 의해 폐지할 수 없으므로 제103회 총회 이후 자동폐지 하도록 하고, 헌법개정안 입안 정신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결의'한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접수되는 모든 기소건에 대해서는 먼저 임원회 서기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제102회 총회 개회예배에서 모아진 헌금 총액은 1580만 6000원으로 마을목회연구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전액 1080만 6000원은 쪽방촌 노숙자 선교에 사용키로 했다.

이날 최기학 총회장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총회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하고 "임원들은 총대 1500명을 대표하며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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