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시민권 취득, 정년 연장 등 1년 더 연구키로

[ 교단 ] <제102회 총회>세계선교부 운영규정 및 본부선교사 근무규정에 대한 개정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7년 09월 25일(월) 16:14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는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및 본부선교사 근무규정에 대한 개정이 허락됐다. 단, 총회 석상에서 논란이 됐던 선교사의 시민권 취득문제와 정년 연장, 본부선교사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1년 더 연구하도록 했다.

총회 셋째날인 지난 20일 규칙부가 청원한 안이 통과되면서 세계선교부의 임무에 후원교회 개발과 선교사 복지 및 위기관리, 선교사 자녀사역 등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됐으며, 분과위원회에도 기존 의료복지분과에 위기관리의 업무를 추가시킴으로써 최근 테러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위기관리의 업무를 강화했다. 또한, 최근 신설된 전문인선교사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삽입해 명문화 했으며, 선교후보생 선발시 이혼자를 배제했던 문구를 삭제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한편,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던 안건 중 '선교사는 제3국의 파송된 국가 외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청원은 선교사가 파송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선교활동 중 형성한 재산을 사유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총대들과 언권회원들의 지적이 많아 1년간 연구키로 했다.

또한, 목회자 연금수령액 및 선교지의 공백 등의 이유로 선교 현장 안팎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청원된 '선교사 정년연장의 건' 역시 1년 더 연구키로 했다. 본교단 선교사들의 자치 모임인 세계선교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101회기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올린 선교사의 70세 정년 연장의 내용과 달리 이날 규칙부가 내놓은 안은 '정규선교사의 정년은 만65세의 12월 말로 한다. 단 후원(교)회 동의와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으로 1회 3년씩 연장하여 만 70세의 12월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현장에서 선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선교사들은 65세 후 동의를 주파송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파송교회 없이 선교를 하는 경우도 많고, 연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와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일반 목회자와의 정년이 70세인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정년 70세 연장을 요구해왔다.

본부선교사 근무규정 중에는 '본부선교사의 첫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단 연임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청원되었으나 개정될 경우 본부선교사는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본부선교사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1년 더 연구하도록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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