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자 입교 전 성찬 참여 가능

[ 교단 ] 국내선교부 청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9월 25일(월) 15:36

 유아세례자들의 입교 전 성찬 참여가 가능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2회 총회는 지난 19일 총회 국내선교부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를 허락했다.

총회는 국내선교부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여부와 관련해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분야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입교전 유아세례자의 성찬성례전 참여를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보고에 이견 없이 허락됐다.

국내선교부는 보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 등이 유아성찬을 시행하고 있다. 예장 합동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연구 중으로 한국교회의 유아성찬의 신학과 시행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된다"며, "유아성찬의 회복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총회는 통과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청원건을 헌법위원회로 보내 처리키로 했으며, 국내선교부 산하에 '어린이세례 및 세례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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