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 헌법시행규정에 포함시켜

[ 교단 ] 제102회 총회, 당석에서 새회기 헌법개정위 구성… '이단만큼 동성애도 심각' 위기의식 반영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25일(월) 09:4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그 지지ㆍ옹호자는 교회 및 신학대학교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시행규정이 통과됐다. 또한 '동성애는 성경에 위배된다'는 문구도 함께 통과돼 예장 총회의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이 헌법시행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중 12항으로 신설되는 이 규정은 여수노회 총대 고만호 목사(여수은파교회)가 발의하고 총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된 안으로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것 만큼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제26조 12항의 법적 조문은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이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항존직은 물론 서리집사 등 임시직과 유급종사자들을 선출할 때 이 조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호남신대 이사장이기도 한 고만호 목사는 이날 "신학교육부 임원과 총장ㆍ이사장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올려진 안이었는데, 실행위원회에서 너무 '솜방망이' 식으로 바뀌어졌다"며, "동성애 물결이 거세다. 신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교단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문제는 신학교육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사안이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론자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목사고시, 안수를 받는 데에 교단 내부적으로 제재가 없는 상황이어서 장치 마련에 고심했지만, 국가법인 고등교육법 아래서 규제를 받고 있는 신학대학교들이 규정을 명시했을 경우 인권차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단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심층면접을 통해 입학생과 학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분리해 대응하는 신학적이고 선교적 차원의 담론을 수립하기 위해 유관 전공 학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오는 가을노회에서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는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고함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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