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8조 6항 '교회 세습 금지' 조항, 개정 되나

[ 교단 ] 헌법위원회,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수정ㆍ삭제ㆍ추가 등 보완 개정' 해석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13일(수) 09:15

지난 99회(2014년) 총회서 헌법개정안이 마련돼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실시중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이른바 '교회 세습(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이 개정의 조짐을 보인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고백인)는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조항 등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에 대해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11차 임원회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해석을 보고해 와 당시 임원회가 재해석을 의뢰한 건으로, 헌법위원회는 기존 해석 중 '위헌'이란 말을 '기본권 침해'로 바꾸고 '보완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해왔다.

헌법위원회는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인 장로교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으므로,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의 제6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중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정치 제1장(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제4조 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5항 ①호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조항은 같은 조의 1항, 2항, 3항과 충돌된다"며,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해석했다.

헌법 제28조 6항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서 세습금지 결의 후 제99회 총회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총회 석상에서 통과된 후 그해 가을노회 수의를 거쳐 연말에 공포된 헌법개정안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신설된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에서 제한하고 있다.

2014년 신설된 제28조 6항은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충족하고 있어 개정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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