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대안학교, 정부 지원 길 열리나

[ 다음세대 ] 김병욱 의원 '대안교육진흥법안' 발의, 인가 아닌 등록제 전환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04일(월) 17:25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및 창의성을 실천해 온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가 좀더 쉽게 부여될 전망이다. 대안학교를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취학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진흥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으려면 학교 소유 건물과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야 했던 조건도 완화됐다. 이번에 발의된 대안교육진흥법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교사, 교지, 옥외체육장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ㆍ도 교육감에게 등록할 때, '소유'가 아닌 '임대'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급식비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대안학교의 최소한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의 이사장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은 "기존 초ㆍ중등교육법 60조를 완화했어도, 대안학교 현장으로서는 높은 기준이어서 전체의 10%도 안되는 학교만이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90%의 학교는 불법단체로 남아야 했다"면서, "이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안교육을 해온 학교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져 학교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실시한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기독교대안학교는 275개로 이중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22개교에 그치고 있는데, 대안교육진흥법이 제정돼 등록제로 바뀔 경우 대부분의 기독교대안학교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더욱 질높은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안교육진흥법안'은 김 의원과 함께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