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동성애, 할랄 등 대책 강구

[ 교계 ]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7년 09월 01일(금) 15:19
▲ 지난 8월 24일 국회 본관 3층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는 기독 국회의원 및 교단장들이 참여해 동성애 동성혼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소속 교단장, 전국 기독교계 대표단 등이 지난 24일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를 갖고, 국회 개헌안 문제점, 동성애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종교인 과세, 할랄 등에 대한 대책을 나눴다.
 
특히 가장 이슈가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단장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며, 각 종단 별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한데 상세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점,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으로 이단 사이비 등이 국세청에 근거없는 탈세 신고 시 교회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위해선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한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 마련할 것 △탈세제보가 있을 시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할 것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를 시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예장대신 총회장 이종승 목사의 사회로, 기성 총회장 신상범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합동 총회장 김선교 목사의 '진리의 기초에 선 대한민국'제하의 설교, 감리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김진표 의원(더민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 조배숙 의원(국민의)이 격려사 등의 순으로 마쳤다.
 
김진표 의원은 격려사에서 "개헌논의 과정에서 한 위원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자고 한 차례 발언했을 뿐이며, 나머지 위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혼에 더 관대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잘못된 입법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살예방운동, 낙태금지운동, 동성애 동성혼 치유회복운동과 같은 생명존중운동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개헌문제와 달리 대법원 판례에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해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 경우를 우려하며, 한국교회가 판사 각각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에 관심을 갖고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2부 긴급 현안 보고회에는 이철우 의원(자유한국, 개헌특위 위원), 김관영 의원(국민의, 개헌특위 위원)의 인사말 후, 국회개헌안 문제점에 대해 전용태 장로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활동 보고를 홍호수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개정청원운동보고를 김철영 목사가, 종교인 과세 문제점에 대해 장헌일 목사가,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반대활동에 대해 유기종 목사가, 시 군 인권조례 제정 반대활동에 대해 최태순 목사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동성애 문제 입장에 대해 심상법 교수가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계국회5단체협의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주최했다.
 
보고회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헌 내용 중 △'성 평등'보장 규정 신설 △헌법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등 어떠한 이유로도'문구 추가로 차별금지 사유 무제한 확대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는 것 △현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 △제10조 제11조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는 것 △충남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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