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 '횡령, 배임' 무혐의

[ 교계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8월 07일(월) 18:20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박무영, 윤기원)가 총무 박노원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형사고발건을 지난 7월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박노원 목사가 불필요하게 피의자 처 J씨로부터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해 4년 여 동안 4000여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고, 정관에 규정된 급여보다 1억 3000여 만원이 초과된 급여를 지급받아 손해를 가했으며 찬송가공회로부터 소명되지 않는 수당, 지원금,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2억 1000여 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난 4월 서울성북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이송 받은 검찰은 이 같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든 사실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2명에게 박노원 목사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위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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