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신고, 어떻게?

[ 교단 ] 총회 사이버교육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강좌에 이어 세무실무 교육 영상 공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8월 07일(월) 16:08

4개월 여 후부터 시작된다는 종교인 납세. 부당한 과세를 피해가려면 제대로 된 숙지가 먼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목회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여 전부터 실시했던 세무 및 회계실무교육에 여건이 안돼 참석하지 못했다면 총회 사이버 교육원(www.pci.or.kr)을 들러보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강좌 10강에 이어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 실무교육' 동영상이 업로드 됐다.

총회가 진행한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관련 실무교육 강의가 그대로 담겨있다.
△종교인소득세 납부 준비를 위한 실무교육 △공익법인 출연재단 등의 보고서 작성 방법 △기부금 명세서 신고 제출 방법 △교회 고유번호증 교부에 관한 건 등 교회 세무 관련 내용을 세무사 김진호 장로(총회세정대책전문위원ㆍ광석교회)가 강의한다.

상, 하편으로 구성된 총 2시간 10분의 강의를 들으면 종교인 소득세 신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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