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8월 01일(화) 08:5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처음 논의된 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2015년 12월 법제화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교계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종교인 납세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조재호)는 지난 25일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한다"며, "당국은 수년간 미루어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며,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며,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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