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사무지침서, 교회에 큰 도움 줘

[ 교단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07월 31일(월) 16:56

지난 회기에 발간된 총회 유지재단사무지침서가 교회 행정과 사무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지용수)에서 지난 제101회 총회에 내놓은 사무지침서가 교회 등기 신청을 비롯한 재산 관리와 회계ㆍ세무 등 내용을 쉽게 요약해 놓고 있어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지침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김관기 장로(강릉교회)는 "지침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쓰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서 "개교회가 지침서를 한 권씩 비치해두면 외부의 도움없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지침서를 적극 활용 것을 권장했다.

또한 교단 최초로 발행된 사무지침서는 교회의 담보제공과 자산취득 등 재산관리부터 시작해 채권ㆍ채무, 부동산 편입과 매각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내영 세무사는 "종교단체에서 혼란스러웠던 신고양식과 관련 법에 대해 요약해 놓은 책"이라며, 모든 종교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무지침서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보호법 등이 명시돼 있으며, 기획서 작성 및 우편물과 폴더 관리, 회의록 작성법 등 세부적인 행정사무도 다뤄 작은 상가 교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사무지침서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법률도 설명돼 있어 사회법 변화에 따른 목회자를 위한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무지침서는 이번 회기에 26개 노회유지재단과 협력해 전국교회에 3000권을 보급한데 이어 6월 말부터 추가로 1000여 권을 보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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